문서위조ㆍ문서변조ㆍ문서손괴죄의 구분
① 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유형위조), 광의로는 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무형위조)까지 포함한다. 단 이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처벌한다(제227조, 제233조 등).
② 문서변조죄는 문서내용을 변경할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에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③ 문서손괴죄는 자기 점유에 속하든 타인 점유에 속하든 관계없이 자기 이외의 타인소유에 속한 문서의 효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