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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범죄
  • 81. 금전과 같은 대체물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소비하면 어떤 범죄일까?
  • 81.5. 회사ㆍ단체ㆍ공공기관 소유의 금전을 유용한 경우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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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회사ㆍ단체ㆍ공공기관 소유의 금전을 유용한 경우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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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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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은행 등 단체가 소유하는 금전을 조직내부의 사무분담에 따라 관리ㆍ보전하는 자가 그 금전을 유용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통설, 판례).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대판 1992.10.27. 92도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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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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