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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금전과 같은 대체물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소비하면 어떤 범죄일까?
  • 82.1. 타인이 특정물로서 위탁한 금전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사용하면 횡령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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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타인이 특정물로서 위탁한 금전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사용하면 횡령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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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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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로서 위탁되어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할 수 없는 조건으로 위탁된 봉함금 또는 공탁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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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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