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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특정물로서 위탁한 금전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사용하면 횡령죄일까?
특정물로서 위탁되어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할 수 없는 조건으로 위탁된 봉함금 또는 공탁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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