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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범죄
  • 80. 금전과 같은 대체물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소비하면 어떤 범죄일까?
  • 80.2. 타인이 용도ㆍ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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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타인이 용도ㆍ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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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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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수탁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임의로 사용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가 문제된다. 특정물 위탁이 아닌 한 민법상 금전임치는 소비임치가 원칙이므로 이 경우에 소유권이 수령인에게 이전된다면 횡령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설은 아래와 같이 나뉜다.

① 배임죄설: 금전임치는 소비임치가 원칙이므로 특정물로 위탁된 경우가 아닌 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② 횡령죄설: 정해진 용도ㆍ목적에  사용할 때까지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판례).

 

판례는 횡령죄설의 입장이다.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2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95.10.12. 94도2076).

*사실관계: 피고인 甲이 乙과 공모하여 동업자인 丙과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기술자료, 제조공구 등을 절취하고, 문안을 바꾼 동업계약서 1매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리직원 A로 하여금 丙의 이름 옆에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丙 명의의 동업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丁과 공모하여 丁이 丙으로 부터 근관충전제 원료구입 대금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금 6,000,000원을 甲이 사용할 근관충전제 원료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이 교회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위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 하였다면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89.1.31. 88도1992).

*사실관계: 甲은 A 교회의 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있었는바, 甲은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대로 甲이 교회로부터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를 하고, 레미콘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甲과 교회 사이에는 후에 교회로부터 돈이 나오면 甲의 채권과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4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 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98.4.10. 97도3057).

*사실관계: 甲이 1994.3. 초순경 (횡령죄)피해자 乙로부터 액면금 2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의 할인을 의뢰받고 위 수표의 할인과 관련하여, 1994.3.9. (사기죄)피해자 丙에게 부도가 예상되는 위 수표를 제시하면서 “틀림없이 결제될 수표이니 할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丙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금 18,500,000원에 할인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중 금 11,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 함은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판 1997.9.26. 97도1520).

*사실관계: 속칭 암달러상인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110,000,000원을 마음대로 이를 환전하여 주지 아니한 채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甲은 乙에 대하여 합계 금 115,000,000원 상당의 대금채권이 있었는데, 甲은 환전을 의뢰 받은 이 사건 돈을 乙에 대한 위 채권에 상계충당 함으로써 일단 乙과 거래를 청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6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두었으나 그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으로 압류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6.24. 2003도1741).

7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상권의 조기 정착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우수상인유치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특정되어 있는 금원을 납부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분양대행업무 또는 사업시행자의 분양관련 행사와 같은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2.8.23. 2002도366).

8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7.27, 2005도2726). ⇨ 위탁금의 이자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9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시책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그 시책비는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6.3.9, 2003도6733).

*사실관계: A 주식회사는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을 독려ㆍ지원하기 위해서 일정한 보험상품에 관해 모집수당 이외에 추가로 시책비를 지급하였는데,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시책비의 경우는, 매월 해당 보험상품에 대하여 모집수당 지급률과 함께 시책비 지급률이 공시되고 시책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책비가 실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회사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회사에서도 확인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이 해약되지 않은 한 일단 지급된 시책비는 그 전부이든 일부이든 반환된 예가 없는 등 실적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책정 과정에서도 사용처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유치한 자가 개인적인 수당이나 영업비용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바, A 주식회사 직원 ① 甲은 각 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특별이익의 재원으로서의 성격과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성격이 혼합된 시책비를 지급받았는데, 특별이익의 재원으로 지급받은 시책비는 전액 보험계약자 등에게 약속대로 제공한 후 나머지 시책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② 乙은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10 [1]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의 용도 외의 사용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 된다.

[2]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로부터 조합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수령하여 위 조합의 ‘차량유지비’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한편 이를 조합간부 등에 대한 유류비로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그 후 이루어진 대의원대회에서 결산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이 없다(대판 2007.2.22. 2006도2238).

11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경로당 화장실 개ㆍ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과거 마을을 위하여 개인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충당할 수는 없다(대판 2010.9.30. 2010도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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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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