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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상 보관물무효죄(제142조)가 성립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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