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건조물파괴죄 (형법 제367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공익건조물파괴죄의 건조물은 공익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공익에 사용되는 건물인 한 그것이 사인 소유이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이든 묻지 않는다.
건조물에 사람이 존재하는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소유라도 공익건조물인 한 본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공익건조물파손죄에 있어서 공익건조물은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므로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건조물(ex. 법원도서관, 국회도서관)은 공용건조물은 될 수 있어도 공익건조물이 아니다.
공익건조물은 예컨대 구민회관, 문화회관, 구립도서관, 월드컵 경기장 등을 들 수 있다.
공익건조물의 중요부분이 파손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순손괴에 그친 경우에는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만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