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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폭행ㆍ협박을 하여 심신상실상태에 빠뜨린 뒤에 비로소 재물탈취의 고의가 생긴 경우, 강도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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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물탈취의 의사와 무관한 폭행ㆍ협박으로 사람의 의식을 잃게 만들었으므로 강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의식을 잃었으므로 폭행치상죄는 성립한다.
② 재물탈취에 대해서 성립되는 범죄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통설은, 폭행ㆍ협박이 재물탈취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자의 계속된 공포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