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재산범죄
  • 33.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 33.1. 강도강간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3.1.

강도강간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① 강도가 강간하다가 과실로 상해한 경우 상해가 강도행위에서 비롯되었으면 강도강간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고, 상해가 강간행위에서 비롯되었으면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판 1988.6.28. 88도820).

②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만 성립하고,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는 위 각 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4.29. 2010도1099).

③ 강도가 강간하고 그 후에 살인 또는 상해의사가 생겨 살해 또는 상해한 때에는 강도라는 행위의 부분적 단일성으로 인하여 강도살인죄 또는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강도가 강간하면서 사람을 상해 또는 살해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⑤ 본죄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다시 가중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