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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강도강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1. 강도강간죄의 의의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의 가중구성요건이다. 이때 강도에는 준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강도상해가 포함된 개념이다.
다만 특수강도가 강간한 때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강도강간죄의 주체
강도강간죄의 주체는 강도범이다.
3. 강도강간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강도강간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강도의 기회에 강간하는 것이다. 강도의 기회에 강간이 행해지면 족하고, 강취의 전후는 불문한다.
강간시의 폭행ㆍ협박이 동시에 재물강취의 수단이 된 경우라도 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강간 후 비로소 재물강취의 고의가 생겼다면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강도강간의 미수는 강간행위의 기수ㆍ미수에 따라 정해진다.
(대판 1991.11.12, 91도2241). ⇨ 강도와 강간의 상대방이 다른 경우 강도의 기회에 강간이 행해지면 그것으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며 강간피해자가 강도의 피해자와 일치할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폭행을 개시하여 피해자 A남으로부터는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피해자 B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
4. 강도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와 종료 시기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기수ㆍ미수를 불문한다. 강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강도한 경우에는 강도의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강간행위가 종료된 후 강도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1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대판 1988.9.9. 88도1240). 2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판 2002.2.8. 2001도6425). 3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에 정한 강도강간죄를 구성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판 2010.12.9. 2010도9630). 4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판 1984.10.10. 84도1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