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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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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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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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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강도강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1. 강도강간죄의 의의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의 가중구성요건이다. 이때 강도에는 준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강도상해가 포함된 개념이다. 

다만 특수강도가 강간한 때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강도강간죄의 주체

강도강간죄의 주체는 강도범이다.

 

3. 강도강간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강도강간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강도의 기회에 강간하는 것이다. 강도의 기회에 강간이 행해지면 족하고, 강취의 전후는 불문한다. 

강간시의 폭행ㆍ협박이 동시에 재물강취의 수단이 된 경우라도 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강간 후 비로소 재물강취의 고의가 생겼다면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강도강간의 미수는 강간행위의 기수ㆍ미수에 따라 정해진다.

(대판 1991.11.12, 91도2241). ⇨ 강도와 강간의 상대방이 다른 경우

강도의 기회에 강간이 행해지면 그것으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며 강간피해자가 강도의 피해자와 일치할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폭행을 개시하여 피해자 A남으로부터는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피해자 B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4. 강도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와 종료 시기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기수ㆍ미수를 불문한다. 강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강도한 경우에는 강도의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강간행위가 종료된 후 강도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1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대판 1988.9.9. 88도1240).

2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판 2002.2.8. 2001도6425).

3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에 정한 강도강간죄를 구성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판 2010.12.9. 2010도9630).

4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판 1984.10.10. 84도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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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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