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특수공갈 및 상해죄의 성립요건: 직장 내 차량 갈취와 다중의 위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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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다수가 직장에 난입해 위세를 보이며 차량을 갈취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구성원 전원의 직접 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여 특수공갈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비록 차량 소유권 분쟁이 존재하더라도, 타인이 평온하게 점유 중인 물건을 법적 절차 없이 위력으로 탈취한 행위는 점유권 침해이자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은 실체적 권리자라 할지라도 물리적 실력 행사를 통한 사적 구제는 엄격히 금지되며, 일단 형성된 사실상의 점유 상태와 의사결정의 자유를 우선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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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와 차량 점유권을 두고 갈등 관계에 있던 가해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집단으로 찾아가 발생한 사안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점유 중이던 차량을 강제로 탈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단순 공갈이 아닌 특수공갈 및 상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진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위 쟁점에 대하여 CCTV 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특수공갈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의 위력 행사에 의한 특수공갈 인정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한다.
(2) 공갈의 실행 및 재산상 이익 취득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3) 상해 사실의 인정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는 남의 신체를 훼손하여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였을 때 성립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여,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집단적 범죄 행위의 중대성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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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형법 제350조의 2 (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 제1항, 제2항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제1항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판결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1930 판결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다중"이라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