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형법 제292조 제1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수수, 은닉)
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제287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제288조), 인신매매죄(제289조)의 죄로 인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피해자를 수수(授受) 또는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