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상해ㆍ치상죄 (형법 제290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상해
②(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상
형법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제287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제288조), 인신매매죄(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