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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의 '사람의 신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였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사람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존속폭행죄는 그 중에서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대상으로 폭행을 가한 때 성립한다.
다만 외국사절이나 외국원수의 경우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제107조 제1항)ㆍ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제108조 제1항)와 같이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본 죄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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