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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인신매매죄 (형법 제28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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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인신매매죄 (형법 제28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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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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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추행, 간음, 결혼, 영리)인신매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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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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