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유기죄ㆍ중존속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3항, 제4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③중유기
④중존속유기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③ 제1항[1]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2]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중유기죄ㆍ중존속유기죄의 법적 성격
유기죄 또는 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구체적 위험범).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구체적 위험에 대한 고의ㆍ과실을 불문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1.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