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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중유기죄ㆍ중존속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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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유기죄ㆍ중존속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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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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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③중유기

④중존속유기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③ 제1항[1]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2]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중유기죄ㆍ중존속유기죄의 법적 성격

유기죄 또는 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구체적 위험범).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구체적 위험에 대한 고의ㆍ과실을 불문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각주:

1.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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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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