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2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존속유기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1]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존속유기죄의 의의
보호의무 있는 직계비속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존속유기죄의 법적 성격
신분에 의해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부진정신분범).
1.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