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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존속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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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존속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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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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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존속유기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1]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존속유기죄의 의의

보호의무 있는 직계비속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존속유기죄의 법적 성격

신분에 의해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부진정신분범).

 

 

각주:

1.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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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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