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요소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3. 8. 8.]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1. 행위주체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이다.
2. 행위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3. 행위
살해이다.
4. 고의
고의의 내용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다.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871 판결 제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뺏으려고 한 그 밖의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의 부(父)까지 찌르게 된 결과를 빚은 경우 그의 부를 살해할 의사로 식도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