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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인신매매죄 (형법 제28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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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신매매죄 (형법 제28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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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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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인신매매죄의 의의

본죄는 인신매매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목적범이 아니다.

 

2. 인신매매죄의 주체

인신매매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보호자와 배우자도 포함된다. 또한 본죄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를 처벌하는 필요적 공범이다.

 

3. 인신매매죄의 대상(객체)

인신매매죄의 대상은 사람이다. 남녀, 성년ㆍ미성년, 기혼ㆍ미혼을 불문한다.

 

4. 인신매매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인신매매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매매'이다. '매매'란 사람의 신체를 유상으로 물건과 같이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교환도 포함된다.

인신매매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시이고, 인도시에 기수가 된다. 대금의 지급여부는 상관 없다.

 

5. 인신매매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인신매매죄는 고의범이고 목적범은 아니므로 특별한 목적은 요하지 않는다.

 

6. 인신매매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약취ㆍ유인된 자를 매매한 경우에는 약취ㆍ유인죄와 인신매매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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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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