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형법 제292조 제2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제287조 내지 제289조 각 죄명)(모집, 운송, 전달)
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제287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제288조), 인신매매죄(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피해자를 모집, 운송,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피해자를 '모집'하는 예비행위,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운송'하거나 공범자에게 '전달'하는 방조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