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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상습체포ㆍ감금죄 (형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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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상습체포ㆍ감금죄 (형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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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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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상습(제276조, 제277조 각 죄명)

형법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상습으로 체포ㆍ감금죄, 존속체포ㆍ감금죄,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를 범함으로써 상습성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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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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