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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살인예비ㆍ음모죄 (형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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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살인예비ㆍ음모죄 (형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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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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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제250조, 제253조 각 죄명)(예비, 음모)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1]와 제253조[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예비ㆍ음모죄는, 살인죄, 존속살해죄 및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살인예비ㆍ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때문에 묻지마살인 예고글과 같이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살인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과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도 甲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9.10.29. 2009도7150).

2. 살해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그 흉기로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살인예비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판 1959.9.1. 4292형상387).

 

각주:

1.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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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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