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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①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인취(약취ㆍ유인)행위가 인질강도죄 또는 인질강요죄의 수단으로 행해지면, 인질강도죄 또는 인질강요죄만이 성립한다(법조경합의 보충관계).
② 약취ㆍ유인 후 피인취자를 유기한 경우 인취행위로부터 법률상ㆍ계약상의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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