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신체범죄
  • 53.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형법 제289조 제3항)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3.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형법 제289조 제3항)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인신매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자유를 그 일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그 행위의 객체는 성년, 미성년, 기혼 여부 등을 불문한다.

본죄의 성립 여부는 그 주체 및 객체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매매의 일방이 어떤 경위로 취득한 사람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대가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넘긴다고 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이 매매 당시 사람을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부 즉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사람이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2.1.21. 91도1402 전원합의체).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