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 약취ㆍ유인죄 (형법 제288조 제2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약취, 유인)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또는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목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