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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 약취ㆍ유인죄 (형법 제28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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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 약취ㆍ유인죄 (형법 제28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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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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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약취, 유인)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또는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목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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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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