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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형법 제289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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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형법 제289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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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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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국외이송인신매매, 피매매자국외이송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국외이송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4항 전단),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경우(피매매자 국외이송죄. 형법 제289조 제4항 후단)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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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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