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형법 제289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국외이송인신매매, 피매매자국외이송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국외이송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4항 전단),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경우(피매매자 국외이송죄. 형법 제289조 제4항 후단)에 성립하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