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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경찰조사 및 수사 절차: 유흥업소 장부 적발 출석 요구 시 피의자 방어권과 진술거부권 행사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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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경찰조사 및 수사 절차: 유흥업소 장부 적발 출석 요구 시 피의자 방어권과 진술거부권 행사 법리
성매매 경찰조사 및 수사 절차:
유흥업소 장부 적발 출석 요구 시 피의자 방어권과 진술거부권 행사 법리


<핵심요약>

성매매 범죄 혐의에 따른 경찰 출석 요구 시, 유흥업소 방문 피의자는 전화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지 말고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 방문 이력이 없다면 객관적 반증 자료결백일관되게 입증하고,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대가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순 없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전과 기록을 막고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경찰 수사 초기 대응의 개요 및 중요성

최근 성범죄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유흥업소 방문 이력이나 결제 내역과 관련하여 경찰의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과 대응은 혐의 인정 여부, 향후 기소 방향 및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출석 및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말실수를 방지하여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보장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성매매는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벌금, 징역 등에 처해진다. 성매매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품이 오간 사실이나 방문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수한 금전과 성교행위 간의 명확한 '대가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성범죄 처벌 수위와 관련 법률

성매매(성을 산 사람·판 사람 모두)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태료
알선장소 제공 등(일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알선 등(가중)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수익 몰수추징
광고 제작/배포 등규정 유형별로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이하 벌금(미수범 포함)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조서 열람·정정권이 엄격히 보장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 시 진술거부권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이나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인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가 필수적이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 Q: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왔을 때 통화로 혐의를 인정해도 될까?

    전화 통화 상으로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본인이 '참고인'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모든 절차는 공식 출석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동명이인이나 번호 도용 등 방문 사실이 없는 오인 연락일 경우 "모르는 일이다. 문서로 안내해 달라"고 짧게 부인한 뒤 통화 녹취 등을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찰의 출석 일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합리적인 기한 내에서 조율이 가능하다.
     
  • Q: 현장 적발이나 사후 추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현장 적발의 경우 단속 경위의 적법성, 진술 과정에서의 권리 고지 여부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 장부나 통신 내역을 통한 사후 추적의 경우 결제의 구체적 성격과 '금전적 대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초범이며 객관적 증거상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소유예 처분 시 벌금형 등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직업 및 가정 상황 등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Q: 유흥업소에 방문한 적이 전혀 없는데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무고함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억울한 마음에 불필요한 해명이나 추측성 발언을 덧붙이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이 특정한 단속 시간대나 방문 시점에 본인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근무표, 교통 및 결제 내역, CCTV, 통신 내역 등의 객관적인 반증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 시에는 반드시 제출 범위와 기간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신고의무 등) 제3항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소송법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 6. 1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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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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