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명예ㆍ신용범죄
  • 3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2항)
  • 39.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9.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① 한 개의 정보처리장치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속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된다.

②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법조경합의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우선하여 성립한다.

③ 컴퓨터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만이 성립하고, 손괴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

④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가 동시에 배임행위가 될 때에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