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 개의 정보처리장치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속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된다.
②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법조경합의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우선하여 성립한다.
③ 컴퓨터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만이 성립하고, 손괴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
④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가 동시에 배임행위가 될 때에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