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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 44.7.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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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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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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