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나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이 동시에 훼손된 경우에는 양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가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된 특별한 명예에 관한 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조경합의 특별관계로 신용훼손죄만이 성립한다.
② 허위사실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적시로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③ 하나의 행위로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도 방해한 경우에는 양죄는 독립한 별개의 범죄이므로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