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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술이 잘못되어 1인시위를 하거나 한줄평을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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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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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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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이나 기타 병원의 의료행위 후 환자가 그 결과 등에 불만이 있어 1인시위를 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병원은 환자와 합의를 하기도 하고 또는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명목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식의 대응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환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나섰음을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이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바, 아래에서는 법원의 다양한 판단 사례를 살펴보겠다.

 

1. 병원 앞 1인시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408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여러 날에 걸쳐 상복(喪服)을 입은 채 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피고인의 목에 앞뒤로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2. 병원 앞 1인시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는 인정하고 업무방해죄는 부정한 사례

1) 사실관계

① 피고인들의 어머니는 2010. 8. 6.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위 어머니는 수술을 받은 좌측 눈에 통증을 호소하여 2010. 8. 9. 이 사건 병원을 다시 찾았고, 같은 날 위 원장은 위 어머니가 수술받은 좌측 안구에 안내염이 발견되자 즉시 위 어머니를 천안 단국대학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② 위 어머니는 천안 단국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0. 10. 15. 무렵 좌측 안구에 대하여 실명 확정 판정을 받았다.

③ 한편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어머니의 가족들은 2010. 9. 17.경부터 2010. 10. 11.까지 이 사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원장 ○○에게 수술을 했는데 실명되었습니다. 매우 후회스럽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

2) 1심 법원은 명예훼손죄 유죄,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

위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명예훼손죄 유죄,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중 명예훼손죄 유죄 부분의 구체적인 법원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9. 8. 선고 2011고정295 판결

가. (1)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도52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의 문언 그 자체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두 가지 종류의 피켓의 각 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켓의 내용을 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피켓의 내용이 피해자 G의 수술과 환자의 실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G의 수술과 환자의 실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러한 인과관계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을 들고 있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어머니가 실명을 한 이후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추구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동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어머니가 실명을 한 이후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들의 추구하는 '표현의 자유' 내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생략한 신속한 피해회복의 이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시간에 병원 입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교대로 서있는 행위는 신속한 피해회복과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상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민사소송 등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어서 보충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검사가 업무방해죄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동일하게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함

위와 같이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 역시 동일하게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

비록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 대한 실명판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업무에 어느 정도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시위를 벌인 사람의 수, 주위의 상황, 피고인들과 공소외 2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키지도 않은 채 단지 가족들이 교대로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만을 들고 위 건물 출입구의 한 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845 판결 등 참조).

 

*참고로,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9. 8. 선고 2011고정295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344 판결에서는 "변호사사무실 앞에서 등에 붉은색 페인트로 '무죄라고 약속하고 이백만원에 선임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흰 까운을 입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하였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검사도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4) 요약 정리

위 사안의 경우, 의사가 눈을 수술한 후 환자의 눈이 실명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술로 인하여 실명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 실명된 것인지 그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었다. 

때문에 법원은, 1인 시위 당시 ‘원장 ○○에게 수술을 했는데 실명되었습니다. 매우 후회스럽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조용히 시위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법원은, 위 피켓을 보는 사람들은 이 원장의 수술로 인하여 실명된 것으로 인식할텐데 실제 수술 때문에 실명된 것인지 다른 이유 때문에 실명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고 보았다.

 

3.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외과에 대한 댓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무죄 취지 파기환송)

1) 사실관계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다가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씨가 가슴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라는 글을, 같은 날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ㅠ.ㅠ”이라는 글을 각 게시하였다.

2)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함으로써,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위 각 표현물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을 수술받았으나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제거를 잘못하여 모양이 이상해졌고,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 제61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함

3)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함으로써, 이 사안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법률 제61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표현물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질문을 올리면 이에 대해 답변하면서 질문사항에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가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단 한 줄의 댓글 형태로 각 게시된 점, 그 동기에 대해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성형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성형시술능력에 대한 질문·답변을 보고 다른 피해사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위 각 표현물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삭제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표현물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은 피해자의 성형시술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분량도 각 한 줄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형시술을 제공받은 모든 자들이 그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불만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는 위와 같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불만을 가진 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의 표명을 수인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각 표현물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범위를 벗어나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어, 위 각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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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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