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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명예훼손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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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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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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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명예훼손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죄로 구별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나 예비 없음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나 예비 없음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사실 적시)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 적시), 미수나 예비 없음
  • 사자 명예훼손죄 : 친고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나 예비 없음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실 적시)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 적시), 미수나 예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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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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