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명예훼손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죄로 구별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나 예비 없음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나 예비 없음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사실 적시)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 적시), 미수나 예비 없음
- 사자 명예훼손죄 : 친고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나 예비 없음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실 적시)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 적시), 미수나 예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