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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일문일답]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로 반영되었으나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는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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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일문일답]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로 반영되었으나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는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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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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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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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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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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