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부정클릭 중 부정클릭방지시스템을 통해서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가? (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노2976, 2018노3408(병합), 2019노1977(병합) 판결
앞선 인정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클릭 중 E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치고도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이용 의사 없이 부정 클릭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클릭으로 오인, 착각하게끔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클릭 중 E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쳐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클릭 중 무효클릭 부분까지 업무방해죄의 위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들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