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처벌 수위: 미성년자 마약범죄의 형사재판 및 소년보호처분 기준

<핵심요약>
SNS 등 디지털 매체로 마약류를 접한 청소년은 미성년자 초범이라도 사회적 위해성을 근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된다.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 이상은 단순 소년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진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핵심으로 보기에, 단순 호기심에 의한 행위임과 부모의 감독 능력 및 재활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양형 방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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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최근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확산되면서 청소년이 마약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많은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나, 실무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적 위해성을 근거로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는 추세이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청소년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해당 조항은 마약류를 불법으로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에 도달한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넘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판례에 따른 구체적 판단 기준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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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