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강요죄(중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6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중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강요죄(제324조)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 죄는 강요죄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발생을 요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다수설).
비록 법문의 제목이 중권리행사방해죄로 되어 있으나 점유강취죄나 준점유강취죄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강요죄에 의한 경우에는 중강요죄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표시하는 공식 죄명은 어떤 경우든 '중권리행사방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