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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존속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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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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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1]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존속협박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각주:

1.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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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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