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살해ㆍ치사죄 (형법 제324조의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인질(살해, 치사)
형법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
인질살해ㆍ치사죄는 인질강요죄(제324조의2)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