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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협박죄 (형법 제285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상습(제283조, 제284조 각 죄명)
상습으로 협박죄ㆍ존속협박죄ㆍ특수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상습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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