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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문일답]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협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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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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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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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송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일단 협박에는 해당할 수 있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해악'이란 반드시 불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것도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거나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일단 협박에는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두고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며, 실제로 이를 협박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그럼 이런 행위가 언제 협박죄가 되지 않고 언제 협박죄가 되는 것일까?

 

2.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협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통설과 판례는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협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이런 행위를 사회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협박죄라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위법성이 없어 협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외관상으로는 이런 정상적인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나 권한을 남용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더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때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협박죄로 처벌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을 내용으로 하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위법하다. 

예컨대 채무변제를 독촉할 목적으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한 경우,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등이 이러한 예이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 변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무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거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원리로 보면 된다.

특히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① 고소의 의사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고소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②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비추어 불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소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통설,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③ 결론적으로 고소권자인 이상 고소할 의사여부는 본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고소권의 행사를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였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후설이 타당하다. 

예컨대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게 유용한 돈을 보전해 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지만,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되어 협박이 된다(이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강요죄나 강간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피해자가 甲을 대리하여 동인 소유의 여관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잔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그 후 甲이 많은 부채로 도피해 버리고 동인의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여관을 점거하여 피고인에게 여관을 명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관을 명도 해주던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 피고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위 여관의 매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84.6.26. 84도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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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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