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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현주건조물방화죄 (형법 제164조 제1항)
  • 39.3.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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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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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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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죄수

가. 원칙

방화죄의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1개의 방화행위로 수개의 건조물을 소훼한 경우, 건물이 수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 또는 동일지역 내에 있는 수개의 건조물에 대하여 순차로 방화한 때에는 1개의 방화죄만 성립한다.

나. 적용법조가 다른 수개의 건조물을 소훼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중 중한 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따라서 1개의 방화행위로 현주건조물과 비현주건조물을 소훼한 때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만 성립한다. 반면에 현주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인접한 비현주건조물에 방화하였으나 연소되지 않은 때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가 성립하고 비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법조경합).

 

2. 타죄와의 관계

① 내란의 실행으로 방화한 경우에는 방화죄는 내란죄에 흡수된다.

② 소요행위 중 방화한 경우 방화죄와 소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③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 등에 방화한 후 보험금을 타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 손괴죄는 방화죄에 흡수된다(불가벌적 수반행위).

⑤ 화염병을 투척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나 건조물이 소훼된 경우에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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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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