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형법 제172조 제2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②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
형법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는, 폭발성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 폭발성물건파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