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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폭발성물건파열죄 (형법 제1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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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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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폭발성물건파열

형법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발성물건파열죄에서의 '파열'

물체의 빠른 팽창력을 이용하여 폭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폭발성물건파열죄의 죄수

폭발물파열행위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니라 폭발물사용죄(제119조 제1항)가 성립한다(법조경합의 보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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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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