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물건파열죄 (형법 제172조 제1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폭발성물건파열
형법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폭발성물건파열죄에서의 '파열'
물체의 빠른 팽창력을 이용하여 폭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폭발성물건파열죄의 죄수
폭발물파열행위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니라 폭발물사용죄(제119조 제1항)가 성립한다(법조경합의 보충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