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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형법 제120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제119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형법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①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폭발물사용죄, 전시ㆍ비상시폭발물사용죄는 그 예비, 음모, 선동 행위 역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