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유사물제조등죄 (형법 제211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②통화유사물판매
형법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통화유사물이란 통화와 유사한 외관은 갖추었으나 일반인이 진화로 오인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모조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