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중립명령위반
형법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외국들 사이의 교전이 있는 경우 국가가 중립에 관한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