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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형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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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형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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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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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형법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쟁 또는 사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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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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