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형법 제121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형법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쟁 또는 사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