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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형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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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형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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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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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전시,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②(전시, 비상시)군수계약이행방해

형법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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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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