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 (형법 제99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일반이적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는, 이적죄의 기본적 범죄유형으로서, 외환유치죄ㆍ여적죄ㆍ모병이적죄ㆍ시설제공이적죄ㆍ시설파괴이적죄ㆍ물건제공이적죄ㆍ간첩죄에 대한 보충규정이다.
다만 본죄는 대한민국의 ‘국가적’이익 일반이 아니라, ‘군사적’ 이익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한다.
판례에 의하면, 간첩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본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대판 198.11.23, 82도220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