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ㆍ우표유사물 제조ㆍ수입ㆍ수출죄 (형법 제222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②(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판매
형법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1995. 12. 29.] |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이란, 일반인이 인지, 우표 등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지 않은 모조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