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관련 예비ㆍ음모죄 (형법 제224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제214조, 제215조, 제218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형법 제224조(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제215조의 자격모용유가증권 작성ㆍ기재죄, 제218조 제1항의 인지ㆍ우표등의 위조ㆍ변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된다.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